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5조 (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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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 및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생명공학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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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 및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생명공학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및 소관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연구부서(소속기관 포함)장에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과학원 각 관리담당자는 소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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