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8조 (수산생명자원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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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원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원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②관리담당자는 자원을 폐기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본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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