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3조 (표본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확보한 수산생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본을 제작한다.1. 우리원 대표 연구성과로서 얻어진 생물자원2. 신종 및 국내 미기록종3. 주요 육성품종4. 그 밖에 표본 제작이 필요한 생물자원
②제1항에 따라 표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본 대상 생물의 실물조직, 유전정보, 마커정보 및 추출한 DNA 등을 생명공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표본을 제작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표본의 채집 및 동정에 관한 정보2. 표본의 분류군명 정보3. 표본의 특성정보4. 기타 표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④표본 대상 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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