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4조 (표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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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표본을 제작한 부서는 표본 1점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표본을 제작한 부서는 표본 1점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제11조, 12조에 따라 기탁ㆍ기증을 받은 표본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장고 관리자는 주 1회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및 해충발생 등에 점검하고 점검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④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는 표본을 외부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장고 점검결과 및 표본의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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