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4조 (표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표본을 제작한 부서는 표본 1점을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12조에 따라 기탁ㆍ기증을 받은 표본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장고 관리자는 주 1회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및 해충발생 등에 점검하고 점검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는 표본을 외부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장고 점검결과 및 표본의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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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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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