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4조 (수산생명자원의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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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의 각 소관 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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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의 각 소관 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외부과제(위탁 및 수탁과제)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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