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4조 (수산생명자원의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의 각 소관 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외부과제(위탁 및 수탁과제)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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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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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