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의2조 (차량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2(차량 운행) 차량은 운전직 직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직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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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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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