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다른 관서 소속공무원의 복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해 청사 내에 근무하는 다른 관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도 복무상태를 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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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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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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