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전파시험인증센터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한다. 유관 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은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당직총사령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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