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전파시험인증센터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한다. 유관 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은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당직총사령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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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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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