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 방호상황실 근무자에게 당직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특별경계태세 상황이거나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직편성 인원을 변경 또는 증원하거나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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