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 방호상황실 근무자에게 당직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경계태세 상황이거나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직편성 인원을 변경 또는 증원하거나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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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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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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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