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비상연락체계도가. 우리원의 상ㆍ하급관서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나.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다. 직원 거주지약도2. 직원 비상소집대장3. 비상열쇠보관함4.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등 당직업무 관계 규정집5. 가스총 등 방범용 무기6. 삭제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②제1항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이동통신 포함), 도보, 교통수단 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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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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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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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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