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비상연락체계도가. 우리원의 상ㆍ하급관서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나.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다. 직원 거주지약도2. 직원 비상소집대장3. 비상열쇠보관함4.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등 당직업무 관계 규정집5. 가스총 등 방범용 무기6. 삭제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비상연락체계도가. 우리원의 상ㆍ하급관서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나.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다. 직원 거주지약도2. 직원 비상소집대장3. 비상열쇠보관함4.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등 당직업무 관계 규정집5. 가스총 등 방범용 무기6. 삭제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②제1항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이동통신 포함), 도보, 교통수단 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