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순찰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취약지역은 순찰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1. 청사 외곽2. 청사 내부계단을 이용한 순찰(옥상 포함)3. (별표1)의 보안점검 장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순찰할 때에는 카드키를 이용하여 점검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순찰은 일직, 숙직 각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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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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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