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순찰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취약지역은 순찰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1. 청사 외곽2. 청사 내부계단을 이용한 순찰(옥상 포함)3. (별표1)의 보안점검 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가 순찰할 때에는 카드키를 이용하여 점검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순찰은 일직, 숙직 각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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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점검장소
【별표 1】 보 안 점 검 장 소 2층 | 원장실, 샤워실1, 샤워실2 3층 | 체력단련실 4층 | 구내식당, 당구장, 여자샤워실, 여자휴게실 전자파 시험동 | 1층, 2층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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