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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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관서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관서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해를 입었을 때 소속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④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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