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관서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해를 입었을 때 소속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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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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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