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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