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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