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 등 근무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본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의 근무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거나,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의한 점검시 근무 태만 등 규칙 및 세칙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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