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 소속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규칙 제42조에 따른 서식으로 이 세칙 제18조에 의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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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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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