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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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 소속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 소속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규칙 제42조에 따른 서식으로 이 세칙 제18조에 의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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