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연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 근무한다.
②원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편성하여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 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원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작성ㆍ유지하고 필요시 최단 시간내에 연락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을 사전 편성하여 각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편성표를 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