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2.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4.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5.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6. 전화 또는 방문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7. 침입ㆍ화재 등을 확인하거나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경비대행업체에서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강구8. 긴급처리가 필요한 업무 발생 시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9.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이상 유무를 1회 이상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 및 지시사항 수행10.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상유무를 2회 이상 확인하고 근무일지에 기록11. 삭제12. 본원의 당직근무자는 각 층별 별표 1의 장소에 대해서 보안점검 실시13. 삭제
②전파시험인증센터의 방호 또는 경비근무자는 본원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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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점검장소
【별표 1】 보 안 점 검 장 소 2층 | 원장실, 샤워실1, 샤워실2 3층 | 체력단련실 4층 | 구내식당, 당구장, 여자샤워실, 여자휴게실 전자파 시험동 |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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