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 : 당직주무부서의 장 - 보조자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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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17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8조 · 비상연락체계제19조 · 비상소집제20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필수요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