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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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 : 당직주무부서의 장 - 보조자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 : 당직주무부서의 장  - 보조자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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