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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