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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