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사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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