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23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매일 불규칙적인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점검 등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비상상황 등으로 근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순찰 등근무위치를 이석할 경우에는 취침 허용시간중인 근무자로 하여금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당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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