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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