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AIM 시스템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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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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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