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AIM 시스템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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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게 주기적인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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