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AIM 시스템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및 연계 시스템 담당자 등으로부터 AIM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AIM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부 전문 업체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한 경우 운영책임자는 외부 전문업체가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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