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AIM 시스템의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및 연계 시스템 담당자 등으로부터 AIM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AIM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부 전문 업체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한 경우 운영책임자는 외부 전문업체가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