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M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정보업무 수행(NOTAM, PIB 등)2.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관리(AIP, SDO)3. AIM 시스템의 성능개발, 개선 필요사항 및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취합하여 필요시 운영책임자에게 개선 요청4. 운영책임자가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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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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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