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M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정보업무 수행(NOTAM, PIB 등)2.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관리(AIP, SDO)3. AIM 시스템의 성능개발, 개선 필요사항 및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취합하여 필요시 운영책임자에게 개선 요청4. 운영책임자가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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