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시스템 운영ㆍ관리 요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개선ㆍ성능개량, 유지보수 필요사항 및 소요예산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간 서비스수준 협약서에 따른 입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 현황2.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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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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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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