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시스템 운영ㆍ관리 요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개선ㆍ성능개량, 유지보수 필요사항 및 소요예산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간 서비스수준 협약서에 따른 입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 현황2.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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