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AIM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AIM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다른 AIM 시스템의 DB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운영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AIM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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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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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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