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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