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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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IM 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IM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IM 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IM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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