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전산 시스템 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AIM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책임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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