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자료의 등록ㆍ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자료를 등록, 편집 및 승인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 항공자료를 등록 및 편집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AIM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 및 편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업무담당자는 직접 등록, 편집 및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AIM 시스템의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책임자는 AIM 시스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신화된 항공자료의 등록 및 편집을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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