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AIM 시스템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2. AIM 시스템 운영 및 업무담당자 간 업무협의 및 조정3. AIM 시스템 운영 시 광주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조4. AIM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5. AIM 시스템 기능개발 및 개선6. AIM 시스템 자료의 입력 및 업데이트 검토 승인7.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8. AIM 시스템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관리9. 업무담당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 교육10. AIM 시스템의 유지보수11. 그밖에 AIM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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