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AIM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②본부장은 AIM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본부 항공정보업무종사자 1인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③AIM 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자는 본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본부장은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업무기관은 AIM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관리의 지원을 위해 업무기관별 업무담당자의 변경사항 등을 본부장(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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