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중국의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한 중국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중국의 식물검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었거나, 표기사항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있는 정보가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수입검역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될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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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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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