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포장재 및 표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포장재료는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 또는 외부포장재에는 해당 심비디움에 관한 정보(품명, 생산자명, 생산자 등록코드, 수출업체명, 수출업체 등록코드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용")가 중문(한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단, 중문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img id="143831437"></img>2. 삭제
②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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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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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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