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재배포장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비디움 재배포장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재배포장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심비디움은 벤치위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③심비디움이 재배 중에 흙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재배포장의 바닥에는 시멘트, 비닐, 천막 또는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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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재배포장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재배포장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배포장의 관리제6조 · 재배지검역제7조 · 수출업체의 등록제8조 · 포장재 및 표기사항제9조 · 수출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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