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중국 검역당국은 필요할 경우 한국 심비디움 재배농가의 식물위생관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등록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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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출업체의 등록제8조 · 포장재 및 표기사항제9조 · 수출검역제10조 · 중국의 수입검역제11조 · 수출중단 및 재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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