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중단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요건위반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중국으로 수출된 심비디움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었다고 중국측이 통보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중국 검역당국이 확인할 때까지 해당 생산농가의 등록을 취소하고, 문제가 심각하여 중국 검역당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자 또는 생산지역으로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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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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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