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중단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요건위반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②중국으로 수출된 심비디움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었다고 중국측이 통보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중국 검역당국이 확인할 때까지 해당 생산농가의 등록을 취소하고, 문제가 심각하여 중국 검역당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자 또는 생산지역으로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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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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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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