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3조 (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ㆍ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안전성조사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기준제5조 ·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제6조 · 시료수거대상 등제7조 · 안전성조사의 입회 등제8조 · 시료수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