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7조 (안전성조사의 입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안전성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유선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전단의 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안전성조사 내역을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와 해역에서의 패류독소 확산 등으로 긴급히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료수거 등의 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 출입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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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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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