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1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 결과 법 제61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식품 등의기준ㆍ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분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간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시료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 보관이 곤란한 시료3. 시료를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조사의 결과치가 변화 또는 변경되는 시료
②제1항에 따라 보관한 시료가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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