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약품잔류로 인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약품사용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양식환경에 있는 경우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사용중지, 사용금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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