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3조 (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해관계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조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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