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4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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