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시료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는 조사공무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장이 해당 수산물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료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동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산물 등의 시료 수거량 및 수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다만, 방사능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1kg(가식부 기준)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시료는 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 시기 등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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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료수거 시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
1. 시료수거 시기 가. 생산ㆍ저장단계 :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출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를 감안하여 조사공무원이 정한다. 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출하ㆍ거래 이전에 수거한다. 2. 시료 수거 내역서 교부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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