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시료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는 조사공무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장이 해당 수산물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료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동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산물 등의 시료 수거량 및 수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다만, 방사능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1kg(가식부 기준)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시료는 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 시기 등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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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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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