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6조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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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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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