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9조 (시료의 분석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분석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분석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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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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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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