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9조 (시료의 분석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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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분석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분석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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