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6조 (시료수거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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